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치입법권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은 후자, 즉 본래적 입법기관인 의회가 주로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규율을 할
충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 상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계획과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해당기관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산심의확정권과 결산승인권은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권의 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입법권의 위임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의 요건은 현대정치기능에 비추어 부득이 힙법권의 위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통합적인 현상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일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제네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입법예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시민참가와 의회의 관여등에 관한 사항등 통제장치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법 제98조 2에서 상임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효적인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행정입법의 개념
미국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행정입법 증가의 원인
국회 –제도의 근본방향 설립 vs. 행정부 –전문, 기술적 규범 설립
국회의 심의 – 시간과 절차 소요
행정입법의 문제점 및 통제의 필요성
삼권분립에 위배
입법권 - 의회 고